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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코로나 탓에 힘든 고급 오락장 재산세 감면

조규남기자
등록일 2021-07-04 18:48 게재일 2021-07-0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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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 영천시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영업 제한·집합 금지로 어려움을 겪는 유흥주점 등 고급 오락장 납세자의 재산세를 감면한다.

올해 6월 1일 기준 재산세 중과분 고급오락장 납세자가 대상이다.

감면 세목은 7월 재산세 건축물분과 9월 재산세 토지분이다.

고급오락장에 과세하던 4%(건축물·토지 일괄적용) 세율 대신 건축물은 0.25%, 토지는 0.2∼0.4%로 일반세율을 적용한다.

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직권 감면하고, 영업금지 기간 불법영업을 하거나 방역수칙을 위반했다가 단속된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조규남기자

nam8319@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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