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 1일 기준 재산세 중과분 고급오락장 납세자가 대상이다.
감면 세목은 7월 재산세 건축물분과 9월 재산세 토지분이다.
고급오락장에 과세하던 4%(건축물·토지 일괄적용) 세율 대신 건축물은 0.25%, 토지는 0.2∼0.4%로 일반세율을 적용한다.
시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직권 감면하고, 영업금지 기간 불법영업을 하거나 방역수칙을 위반했다가 단속된 경우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조규남기자
nam8319@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