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최초 개인택시 5대 추가<br/>휠체어 이용 교통약자와 분리<br/>동행콜 장시간 대기불편 줄 듯
포항지역에서 경북도내 최초로 비휠체어 장애인 전용 콜택시가 도입될 전망이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 약자는 휠체어 탑승설비가 갖춰진 기존의 교통약자 특장차량을, 비휠체어 교통약자는 교통약자 전용택시를 이용하도록 이원화된다.
29일 포항시와 포항시시설관리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5년 4월부터 지역에 있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특별교통수단인(장애인 콜택시)인 ‘동행콜’이 운영 중이다. 현재 포항지역에 등록된 동행콜은 모두 33대다. 이들 차량은 모두 휠체어 탑승설비를 갖추고 있다.
문제는 포항시가 보유하고 있는 동행콜 차량 대수가 차량 이용을 원하는 교통약자 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달 말 기준 동행콜의 등록 회원은 2천715명이며 이용자는 정도가 심한 보행상 장애인과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중 65세 이상 노인, 일시적 휠체어를 사람 등으로 다양하다. 일평균 동행콜의 이용 건수는 평일 250건, 주말 80∼90건에 이르는 상황이다. 동행콜의 배차 시간은 최소 10분에서 최대 2시간을 넘어가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같은 문제가 계속되자 포항시는 운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묘안을 생각해 냈다. 동행콜 이용 대상자를 휠체어 이용 장애인과 비휠체어 장애인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 것이다. 포항시는 오는 8∼9월께 개인택시 5대를 동행콜 차량으로 추가 도입할 예정이다. 그로 인해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포항시가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특별교통수단의 법정 운행 대수(38대)도 충족 할 수 있게 된다.
새롭게 확보된 차량은 시각장애인과 지적장애인, 신장장애인, 임산부 등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 약자를 대상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이들 택시의 요금은 시내 지역의 기본요금은 5㎞에 1천100원, 최대 2천400원까지 부과, 시외지역은 시외버스 일반요금의 2배인 기존 동행콜의 요금과 같다.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포항시지회 관계자는 “평소 휠체어 장애인이 동행콜을 부르면 차량이 일반 장애인에게 배차돼 차를 이용하기 위해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불편함이 컸다”며 “동행콜 차량을 이원화 하면 차량 대기 시간을 많이 줄일 것 같아 장애인들의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장애인 콜택시 이용자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한 관리를 이어나갈 것이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이동 서비스 증진과 질적 향상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