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위원장은 “여러 지역에서 지역공항 이전·확장에 대한 요구가 잇따르고 있으나 지역만의 역량으로는 성공적 추진이 힘든 것이 현실”이라며 각 지역별로 공항 특별법을 제정해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촉구할 것을 건의할 예정이다. 부산은 이미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제정된 바 있으며, 대구·경북도 통합신공항 특별법이 발의 중에 있고 광주의 무안국제공항과 경기남부 통합 국제공항 등 각 자치단체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관련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건의안이 전국 운영위원장의 지지를 얻어 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공식안으로 채택되면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거쳐 국회와 관련 중앙부처로 이송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이를 계기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을 경북권의 관문공항으로 성장하는 근간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의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등 지방공항의 발전방안을 반영하여 국토균형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곤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