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오전 3시 20분께 영덕 강구면 하저항 동쪽 1㎞ 해상 정치망 어장에서 오징어를 잡으면서 혼획한 체장미달 오징어인 일명 ‘총알 오징어’ 3천830여마리를 방류하지 않고 B씨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불법 어획물을 소지·유통·판매할 수 없음에도 판매 목적으로 체장미달 오징어를 사들여 보관하다가 순찰 중인 해경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해경 관계자는 “A씨는 20%를 초과해 어린 오징어를 잡아 수협에 위판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울진/장인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