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의 관세 납부기한은 원칙적으로 15일이지만, 납부기한이 같은달에 속하는 모든 세액을 해당 월의 말일까지 일괄납부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다. 코로나19 이후 월별납부업체의 수입 및 납세실적이 감소함에 따라 월별납부한도액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선제적 지원 방안을 시행키로 했다. 대구본부세관은 이번 조치로 수출입기업 85곳 업체에게 약 109억원을 증액해 줌으로써 자금 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재용 대구세관장은 “납부한도액 확대 업체를 추가 발굴해 홍보하는 등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기업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심상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