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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복지수당 지급

나채복기자
등록일 2021-06-16 19:56 게재일 2021-06-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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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참전유공자 예우<br/>내달부터 매월 5만원 지원<br/>
[김천] 김천시는 7월부터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을 지원한다.

배우자 복지수당은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지역에 주소를 둔 배우자에게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월 20일 월 5만원씩 신청계좌로 지급한다.

다만, 시의 보훈예우수당을 받는 경우 이중 지급이 되기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동안 참전유공자에 대해 나라와 국토를 지켜낸 명예와 긍지를 기릴 수 있도록 지급하던 참전명예수당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중지되기에 유족에 대한 예우를 할 수 없었다.

이에 시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다음달부터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 그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신청은 참전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 확인서, 참전유공자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통장사본 등을 지참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신청하면 된다.

김충섭 시장은 “참전유공자에 대해 나라와 국토를 지켜낸 명예와 긍지를 기릴 수 있도록 지급하던 참전명예수당이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더라도 유족에 대한 예우를 할 수 있도록 그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나채복기자

ncb773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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