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시에 따르면 21일부터 전기굴착기를 신규 구매하는 시민에게 1t 농업용 전기굴착기의 경우 대당 1천200만원, 3.5t 전기미니굴착기는 대당 2천만원의 보조금을 정액으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영천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 또는 영천시에 사업장 소재지가 위치한 법인 등이며, 출고·등록 순으로 대상자가 선정된다. /조규남기자
남부권 기사리스트
이정훈 영천시장 후보, ‘50만 생활인구 경제권 프로젝트’ 발표
의성군, 의성사랑상품권 할인율 최대 20% 확대
의성군, 농업용 전력 삼상화 지원사업 공모 선정
경산시, 안심 비상벨 설치
이선희 전 경북도의원, 대한민국을 이끌 여성 지도자상 수상
영천시청 노동조합, 최기문 예비후보 지지 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