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시에 따르면 21일부터 전기굴착기를 신규 구매하는 시민에게 1t 농업용 전기굴착기의 경우 대당 1천200만원, 3.5t 전기미니굴착기는 대당 2천만원의 보조금을 정액으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영천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의 개인 및 개인사업자 또는 영천시에 사업장 소재지가 위치한 법인 등이며, 출고·등록 순으로 대상자가 선정된다. /조규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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