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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유흥시설 종사자 PCR 진단검사 행정명령

나채복기자
등록일 2021-06-07 19:54 게재일 2021-06-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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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1회 검사 의무화… 2차 예방접종 완료 후 14일 지났을땐 제외 <br/>집단감염 예방·무증상자 조기 발견으로 지역사회 확산 차단 목적

[김천] 김천지역 유흥시설·노래연습장 등의 종사자들이 매주 1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7일 김천시에 따르면 최근 단란주점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이용자가 n차 감염으로 이어지자 집단감염에 민감한 시설의 숨은 감염자와 무증상자를 조기에 발견, 지역사회로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같은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에따라 유흥·단란주점·노래연습장의 운영자와 종사자(유흥접객원 포함)는 매주 1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 결과 음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시설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다. 다만, 2차 예방접종 완료 후 14일이 지난 경우에는 PCR 진담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시설 운영자와 종사자가 코로나에 확진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 조치(200만원 이하의 벌금), 시설폐쇄 또는 운영중단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고 확진 관련 조사 및 구상권을 행사해 방역 비용을 청구할 방침이다.

김충섭 시장은 “확진자 수는 다소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숨은 감염자나 검사를 받지 않은 무증상자 때문에 언제든지 지역감염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나채복기자 ncb773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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