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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감말랭이’ 법적 권리 보호 위한 지리적 표시 등록 사업설명회

심한식기자
등록일 2021-06-06 20:25 게재일 2021-06-0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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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 청도군이 지난 4일 청도감말랭이 지식재산권과 법적 권리 확보를 위해 지리적 표시 등록 사업설명회를 했다.

감말랭이 가공법인 관계자 50명이 참석한 설명회에서는 지리적 표시 등록의 필요성과 신규법인 설립 등 추진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지리적 표시제는 농수산물의 명성·품질·특성이 근본적으로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비롯되는 경우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임을 표시하는 제도로 지리적표시 인증을 받은 상품은 다른 곳에서 상표권을 이용하지 못하는 법적 권리가 있다.

군은 청도 감말랭이의 지리적 표시 등록을 통해 지식재산권을 보호받고 권한 없는 자의 부정 사용과 도용 방지로 품질과 명성을 보호받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한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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