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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2차 접종 완료자 요양병원 면회 가능”

황성호기자
등록일 2021-05-31 20:04 게재일 2021-06-0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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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보건소, 이달부터 허용
[경주] 경주시 보건소는 31일 코로나 2차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 요양병원 대면(접촉)면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보건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요양병원 접촉면회 확대기준’ 지침에 따라 6월부터 요양병원 입원환자나 면회객 중 한 명이라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는 대면 면회가 허용된다.

백신 접종 완료자는 2차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2주가 경과한 경우를 말한다.

그동안 정부는 감염에 취약한 노인환자가 많은 요양병원의 코로나 집단감염을 막기 위해 면회를 금지하거나 제한적으로 비접촉 면회를 허용해 왔다.

하지만 최근 백신접종 등으로 요양병원 내 확진자가 감소하는 등 상황이 안정되고 있어 6월부터 입원환자와 면회객 중 한 명이 백신 접종 완료자일 경우 대면 면회를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안전한 면회를 위해 각 요양병원의 접종률 등 상황을 고려해 면회객의 방역수칙 기준을 차등 운영할 계획이다.

면회객이 접종을 완료한 경우 마스크(KF94, N95)를 착용하고 손소독을 실시한 후 면회가 가능하다.

입원환자는 접종을 완료했지만 면회객이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요양병원의 1차 접종률(75% 기준)에 따라 방역수칙을 차등 운영한다.

1차 접종률 75% 이상인 요양병원의 경우 면회객은 마스크(KF94, N95) 착용과 손 소독을 실시한 후 대면 면회가 가능하며 75% 미만인 경우에는 코로나 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 등을 통해 음성 확인을 받은 후 대면(접촉) 면회가 허용된다.

대면 면회는 사전예약에 따라 1인실 또는 독립된 별도 공간에서 진행되며 음식 섭취는 불가하고 입원환자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 소독을 실시한 후 면회를 진행해야 한다.

면회객에 대한 예방접종 여부는 질병관리청에서 제공하는 예방접종증명서(전자 예방접종증명서 포함)를 통해 확인한다.

최재순 보건소장은 “요양병원 대면(접촉) 면회 확대로 입원환자와 보호자들의 정서적 불안과 인권 침해 우려가 해소되기를 바란다”며 “요양병원 별로 면회수칙이 다른 만큼 사전예약시 충분히 안내를 받고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안전한 면회를 시행할 것”을 당부했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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