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 청도군이 31일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며 이의신청을 6월 30일까지 받는다.
청도군의 올해 개별공시지가 공시대상은 20만478필지로 전년 대비 평균 6.86%가 상승했다.
주요 상승요인은 표준지공시지가의 상승 및 국토교통부의 방침에 의한 부동산 실거래가 현실화율 반영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 청도군의 개별공시지가는 현실화에 점차 근접될 전망이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군청, 읍면 및 청도군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6월30일까지 군청 민원과, 읍·면사무소 및 인터넷(정부 24,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일사편리부동산통합정보열람)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은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안종훈 청도군 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를 반드시 확인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