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자치경찰제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대구와 경북도의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했다.
경북도는 20일 이철우 도지사, 김순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김창룡 경찰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자치경찰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경북도자치경찰위원회는 이순동(위원장) 전 대구지방법원 판사를 비롯해 금태환 전 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이주석 전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윤경희(女) 전 사단법인 포항여성회 회장, 이순자(女) 전 영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장, 박현민(女) 변호사, 서진교 전 경북경찰청 경무과장으로 구성됐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3명의 여성 위원과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한 전문가들이 골고루 포함돼 전국의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대구시는 이날 대구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청사(대구시청 별관 113동)에서 위원회 출범을 위한 위원 임명식에 이어 현판 제막식 행사를 가졌다.
대구시자치경찰위원회는 최철영 위원장(대구시민센터 이사장)을 비롯해 김기식 전 대구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양선숙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허경미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박헌국 계명문화대 경찰행정과 교수, 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김상운 대구가톨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로 구성됐다.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은 7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3년이다. 이들은 도지사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생활안전·교통·지역경비 등의 자치경찰사무에 대해 경북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하고, 자치 경찰사무와 관련한 인사와 예산, 감사 등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업무를 보게 된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초기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도를 중심으로 여러 기관이 협력해 차분히 준비해 온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경북자치경찰위원회가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기를 기대하며 경찰청에서도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곤영·피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