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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이곤영기자
등록일 2021-05-19 20:30 게재일 2021-05-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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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 22일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자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확대돼 시행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는 산모의 산후 회복·신생아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시행되고 있다. 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수료한 건강관리사가 각 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영양관리·체조지원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개인의 건강요구에 따라 5일∼25일까지 제공한다.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산모는 출산 예정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신청하거나 복지로(www. 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출산가정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출산가정으로 신청인의 신분 확인서류, 출산(예정)일 증빙자료, 산모 및 배우자 등 출산 가정의 소득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이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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