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임차금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신고방법은 계약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고 함께 방문해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고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임대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때 원본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며 수수료는 무료이다.
신고는 주택 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rtms.molit.go.kr)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