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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친모 변호인, 9일 만에 돌연 사임

김락현기자
등록일 2021-04-14 19:55 게재일 2021-04-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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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친모로 밝혀진 석모(48)씨 변호인이 사임계를 냈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석씨 변호를 맡은 유능종 변호사가 이날 재판부에 사임계를 제출했다. 유 변호사는 지난 5일 검찰이 석씨를 기소해 재판이 시작되자 변호인으로서 의견서를 냈지만, 9일 만에 소송대리인 사임서를 냈다.


유 변호사는 “전국적인 관심을 받는 사건이라 부담이 많이 됐다”며 “더는 변호를 맡을 수 없어 사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석씨는 지난 5일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첫 공판은 오는 22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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