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포항으로 전입한 시민에 대해 30만원의 전입지원금(포항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국내 최초 도심형 유람선 여행을 즐길 수 있는 포항운하의 크루즈 무료 승선 기회를 제공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 1월 1일 이후 포항시로 전입한 사실이 주민등록초본 및 신분증을 통해 확인되면 해당 전입자와 동반 1인 포함해 포항운하 크루즈를 무료로 승선할 수 있다. /전준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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