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군에 따르면 민원처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민원 만족도를 높이고, 군민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를 운영한다.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란 담당공무원이 민원을 법정 처리기간보다 앞당겨 처리했을 경우 단축한 기간만큼 가점을 부여한다. 지연 처리한 경우에는 점수를 차감하는 방식이다.
/장유수기자 jang7775@kbmaeil.com
장유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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