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군에 따르면 민원처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민원 만족도를 높이고, 군민이 만족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를 운영한다.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란 담당공무원이 민원을 법정 처리기간보다 앞당겨 처리했을 경우 단축한 기간만큼 가점을 부여한다. 지연 처리한 경우에는 점수를 차감하는 방식이다.
/장유수기자 jang7775@kbmaeil.com
장유수기자
jang7775@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북부권 기사리스트
박춘남 문경시의원, 무소속 3선 도전 선언
이정걸 문경시의회 의장 불출마 선언…“30년 공직 마침표”
문경에서 한·중·일 도예 명작 만난다
진후진, 국민의힘 탈당…무소속 출마 선언
문경시노인회, 경북노인건강대축제 종합 3위
차전장군노국공주축제 5월 1일 개막…전통·미식·공연 한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