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단속 대상은 소나무류 취급 업체와 화목 사용 농가다. 이들 소나무류 취급 제재소, 조경업체, 화목사용 농가, 조경수·원목 운반 차량을 대상으로 △소나무류 불법 생산·유통 △생산확인표 미소지 △재선충병 감염목 땔감 사용 등의 위법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소나무류 반출금지 구역에서 불법 이동이나 방제명령 불이행 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0조 규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외에도 시는 본격적인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불법 임산물 채취도 단속한다. 임산물을 무단으로 절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전준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