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안동시에 따르면 중점 단속 대상은 △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제한된 업종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일명 ‘깡’)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개별 가맹점이 부정적으로 수취한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지속해서 상품권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이다.
시는 2개 반 5명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주민신고 및 상품권 시스템상 이상거래를 토대로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장유수기자 jang777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