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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불법주정차 과태료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 시행

김락현기자
등록일 2021-03-03 18:15 게재일 2021-03-0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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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구미시가 이달부터 효율적인 주·정차 단속체계 개편을 위해 불법주정차 과태료 통지서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다.

시는 이번 불법주정차 과태료 통지서 카카오톡 알림 서비스로 우편발송 시 발생할 수 있는 고지서 분실이나 차주 본인의 장기출타·부재로 과태료를 납부하지 못해 발생하는 가산금 부과 등의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카카오톡 알림신청은 시 홈페이지 혹은 읍·면·동 방문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또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을 7분에서 10분으로 변경한다. 단, 주민신고제 접수 건, 소화전·교차로 모퉁이·버스정류장·횡단보도·어린이보호구역 등 즉시 단속 구간은 제외된다. /김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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