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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다양한 복지지원 확대

황성호 기자
등록일 2021-02-17 15:40 게재일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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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경주시가 새해부터 다양한 복지지원을 확대해 시민들에게 다가간다.

시는 ‘올해부터 달라지는 7개 분야의 복지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지원을 필요로 하는 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새해 복지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교육급여 지원금 향상 △의료급여 상한일수 완화 △긴급지원 지원금액 확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확대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생활비 지원 △고강도 아동보호 대책 수립 등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하고 생계급여는 4인 가족 기준 최대 146만원 정도가 지급된다.

다만,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 1억원 이상(세전)이거나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 재산이 9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교육급여 지원금 향상을 위해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50% 이하인 입학 또는 재학중인 수급자의 자녀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초등학생 기존 20만6천원→28만4천원 △중학생 29만5천원→37만6천원 △고등학생 42만2천200원→44만8천원으로 각각 상승돼 저소득층의 교육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의료급여일수 상한제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원일수, 투약일수, 외래진료 등 의료급여를 받는 급여일수를 합산해 산정하고 있다.

급작스러운 위기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정을 지원하는 긴급지원은 4인 가구 기준으로 126만6천원의 생계비를 先지원해 우선적으로 생활의 안정을 지원하고, 後조사를 통해 지급의 적정성을 확인한다. 의료비 또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된다.

고령자 등의 건강증진을 위한 노인보행능력향상서비스, 노인·장애인을 위한 안마서비스,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비전형성서비스 등과 함께 올해 신규사업으로 ‘지역 아동과 함께하는 희망이 꽃피는 나무’ 서비스를 실시한다.

‘지역 아동과 함께하는 희망이 꽃피는 나무’신청자격은 기준중위소득 120%이하(4인가구 기준 585만2천원) 가정의 자녀이며, 선정된 자는 본인부담금(10~20%)만 부담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입원 또는 격리 통지를 받고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시민들에게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를 지원한다.

단, 국가·공공기관 종사자 포함 가구, 격리조치 위반자, 유급휴가자 포함 가구, 2020년 4월 1일 이후 입국자는 제외된다.

고강도 아동보호 대책 수립, 아동학대 예방에 대해서는 △법적·제도적 보호체제 정비 △아동 세이프콜 신고체계 구축 △피해 아동 치료·보호 강화 △시민공동안정망 구축 등을 주요과제로 세부대책을 수립·시행할 계획이다.

먼저 법적 근거가 될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가 제정된다.

조례에는 △아동의 안전 보장 및 학대 금지에 대한 의무 △신고자 포상금 지급 △학대 피해 아동 치료비 전액 지원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 등 근거가 마련된다.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전담하는 ‘아동보호팀’을 신설·운영한다. 아동보호팀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4명과 아동보호전담요원 4명 등 8명으로 구성된다.

아동학대 정도에 따라 보육시설에 시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거나 중단하는 조치를 골자로 해 ‘영유아보육조례’가 대폭 개정되며, 익명성을 보장하는 아동 세이프콜 신고체계 구축을 위한 ‘아이쉴드 신고함’ 설치와 ‘경주 아이지킴이’ 지정으로 지원과 감시를 강화한다.

주낙영 시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운 시기 올해 달라지는 복지지원제도를 통해 어려운 가정이 위기를 극복하고 복지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할 것이다”며“궁극적으로 따뜻한 복지도시 경주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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