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시설관리공단에 따르면 이용대상자의 심사를 완화하며 이용목적과 관계없이 인접 생활권 내에서는 운행이 가능해지고, 치료 또는 진료목적의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및 경북도 내까지도 전면 운행하게 된다.
이용대상자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기요양등급 1~4등급, 일시적 이용자에 대해서는 증빙서류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지난해 6월부터 콜센터 운영시간을 24시간으로 확대해 야간에도 즉시콜을 통한 이용접수가 가능해진데 이어, 즉시콜을 확대 운영, 이용객이 원하는 시간에 즉시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편의성을 향상할 예정이다.
/장유수기자 jang777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