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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시설관리공단, 장애인콜택시 대상자 확대 운영

장유수기자
등록일 2021-02-16 20:08 게재일 2021-02-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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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안동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권석순)은 3월 1일부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부름콜’의 이용기준을 완화하고 즉시콜 운행을 확대한다.

16일 시설관리공단에 따르면 이용대상자의 심사를 완화하며 이용목적과 관계없이 인접 생활권 내에서는 운행이 가능해지고, 치료 또는 진료목적의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및 경북도 내까지도 전면 운행하게 된다.

이용대상자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기요양등급 1~4등급, 일시적 이용자에 대해서는 증빙서류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지난해 6월부터 콜센터 운영시간을 24시간으로 확대해 야간에도 즉시콜을 통한 이용접수가 가능해진데 이어, 즉시콜을 확대 운영, 이용객이 원하는 시간에 즉시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편의성을 향상할 예정이다.

/장유수기자 jang777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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