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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내달부터 4월30일까지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 신청

김세동기자
등록일 2021-02-15 19:25 게재일 2021-02-1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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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영주시는 3월 1일부터 2021년도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 신청을 받는다.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은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의 환경보전기능 등 공익적 기능제고를 위해 실시하는 제도다.

사업대상자는 농업경영정보 및 임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임업인 및 법인이다.

신청기간은 4월 30일까지이며, 신청서 등을 작성해 해당 농지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지급단가는 논의 경우 ha당 유기 70만원, 무농약 50만원이다.

그 외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재배작목에 관계없이 밭 단가로 지급하며, 과수는 유기 140만원, 무농약 120만원이고, 채소·특작·기타는 유기 130만원, 무농약 110만원이다.

농가당 지급 한도 면적은 0.1~5ha이며, 유기는 5년(5회), 무농약은 3년(3회)간 지급된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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