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경주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축된 지역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
4일 경주시에 따르면 코로나 극복을 위해 6월말까지 한시 적용되는 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지역 내 건설업체만을 대상으로 하는 입찰금액 기준을 종합공사는 현행 2억원에서 4억원까지, 전문공사는 1억원에서 2억원까지 높인다.
또 조달청을 통한 전자입찰 공고 시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권장사항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하도급 계약시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체결 △자재구매 및 건설장비 이용, 현장근로자 채용 시 지역민 우선 채용 등을 명시해 지역 자원 활용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공사를 이행하는 부서에서도 설계도서에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권장사항 이행계획’을 작성·제출토록 명시하고 상반기 중 건설공사의 60% 이상을 발주하는 등 위축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주낙영 시장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역 건설경기가 위축됨에 따라 지역 인력 고용과 자재·장비 사용을 적극 권장해 건설경기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다”고 밝혔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