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 되고, 지원액은 자녀 1인당 10만원이다.
다만, 다른 사업을 통해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빼고 지원한다.
지난해까지 시는 저소득층을 상대로 체육복비 10만원 외에도 교복비 30만원을 함께 지급했다.
하지만 올해부터 소득에 관계없이 교복비 지급 대상이 전 시민으로 확대됨에 따라, 저소득층에는 체육복비를 별도로 지급하기로 했다.
신청은 1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되고 지급일은 다음 달이다.
자세한 문의는 경주시청 복지정책과(054-779-6634)로 하면 된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