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더 나은 주거환경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신청은 4일부터 ‘주거복지시스템’을 통해 상시접수한다.
신청자격은 부부 모두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북도 내에 있어야 한다.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예비신혼부부로 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자이여야 한다.
지원액은 최대 2억 원 이내 전세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연소득에 따라 최대 연 3%, 최대 6년까지 소득구간별로 차등지원한다.
올해는 이번 사업 대출실행 후 1개월 이내 경북도 내로 전입예정인 신혼부부도 추가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개인별 신용도 등 상황에 따라 대출가능 여부와 대출금액이 달라 반드시 협약은행인 농협중앙회, 대구은행에 사전상담을 받아야 한다.
김형수 건축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이 완화돼 더 나은 주거환경개선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며 “인구증가 정책에도 디딤돌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