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점검사항으로는 △객실의 50% 이내 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개인 및 사업자 주최 파티 금지 △숙박객 및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관리현황 △손소독제 비치여부 △객실 환기 및 소독현황 준수여부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동부권 기사리스트
공단, 제주에서 제주대와 대한전기협회와 MOU 체결
경주시, 청년을 위한 시민 원탁회의 열린다.
경주署, 외국인 유학생 치안봉사대 발대식
'2025년 웰컴 키즈존 사업' 참여업소 50개소 선정
경주시,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주상절리 파도 소리길’ 새 단장
APEC 위해 경주시 도로 정비 9월까지 ‘공사 집중 기간’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