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점검사항으로는 △객실의 50% 이내 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개인 및 사업자 주최 파티 금지 △숙박객 및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관리현황 △손소독제 비치여부 △객실 환기 및 소독현황 준수여부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동부권 기사리스트
울릉군, 겨울방학 맞아 ‘대형 에어바운스 놀이터’ 개장
경주, 스포츠 전지훈련지로 ‘겨울 특수’ 누린다
경주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2616억 원 지원
경주시, 지적 재조사로 토지 경계 혼선 바로잡는다
울릉학생체육관, 51년만에 헐고 359억원 투입해 ‘다이음센터’로 재탄생
경주시 2273억 원 규모 건설사업 조기 발주…상반기 70% 집행 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