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2일 밤 11시께 영양군 일월면으로 유해조수 퇴치를 위해 수렵을 나갔던 A씨(47)가 동행한 지인 B씨(48)를 동물로 오인해 총기를 발사했다. 총을 맞고 쓰러진 B씨는 안동 모 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실탄 제거 수술을 받았지만, 23일 새벽 3시께 결국 숨졌다. 경찰은 유해조수 포획 활동을 하던 A씨가 B씨를 멧돼지로 오인해 총을 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영양/장유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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