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 영주시가 최근 지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22일 0시부터‘경북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시행에 들어갔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내년 1월 3일 24시까지 이어진다.
시는 21일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시행과 관련해 일부 위험도가 높은 시설을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보다 강화해 시행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결혼식·장례식을 포함한 집회·모임·행사는 50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고, 유흥·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5종과, 노래연습장·실내스탠딩공연장, 체육도장·헬스장 등 고위험으로 분류되는 체육시설, 5일장은 집합이 금지되며 일반 체육시설의 경우 오후 9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운영이 중단된다.
이·미용업, 오락실·멀티방, 목욕장업 등은 8㎡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카페와 음식점은 정부 2단계 지침에 따라 카페의 경우 영업시간 내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음식점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예배·미사·법회, 시일식 등 모든 정규 종교 활동은 비대면으로 실시해야하고 실내 전체와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에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장욱현 시장은 “지역의 사회·경제적 피해를 고려해 경북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보다 다소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해왔으나, 지역 감염이 점차 심화되고 있어 불가피하게 강화된 2단계를 시행한다”며“어려운 시기지만 더 이상의 전파 차단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