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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강도죄로 징역형 선고 50대 지적장애인 사기죄 추가로 들통

나채복기자
등록일 2020-12-02 20:26 게재일 2020-12-0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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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강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50대 남자가 지적장애인의 돈을 가로채 자기집 마당에 묻어 놓은 사실이 들통나며 사기죄가 추가됐다.

2일 대구지검 김천지청에 따르면 A씨(59·택시기사)는 지적장애인인 몽골 여성 B씨(56)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9월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1월 18개월 동안 사귀어온 B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현금 2천여만원을 챙긴 뒤 시체를 인근 논에 묻은 혐의다.

검찰은 3월 A씨를 구속기소할 때 A씨 집 마당에 묻힌 2천여만원과 6천만원의 현금 다발 2개를 발견, 수사해왔다.

수사결과 A씨는 ‘돈을 관리해주겠다’며 B씨를 속이고 7천500만원을 넘겨받은 뒤 이 중 1천500만원은 사용하고 나머지는 마당에 묻어둔 것으로 확인됐다.

김천/나채복기자 ncb773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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