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만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쓰레기 수거차량을 추돌해 50대 환경미화원을 숨지게 한 30대 A씨를 특가법상 위험 운전 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전 3시 43분께 대구 수성구 수성구민운동장역 인근 도로에서 만취한 상태로 음식물 쓰레기 수거차를 추돌했다. 이 사고로 쓰레기 수거차 뒤쪽에 타고 있던 수성구청 소속 50대 환경미화원 1명이 크게 다쳤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