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로도 차이가 있었다. 2020년 상반기 기준 건수로는 충북지역에서는 단 1건의 과다청구가 있었던 반면 부산·울산에서는 215건의 과다청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객의 착오로 전기요금을 이중 납부한 경우도 매년 200억을 훌쩍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2016년 56만8천건(311억원), 2017년 53만건(268억원), 2018년 51만건(263억원), 2019년 48만건(284억원)을 한전이 이중납부 사유로 환불했다. 올해 상반기에는 23만5천건에 142억4천600만원을 환불해줬다.
김정재 의원은 “최근 수익성 악화에 시달리는 한전이 전기요금을 인상하기 위한 전기요금체계 개편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면서 “전기요금체계를 개편을 논하기 전에 요금부과 체계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 과다청구와 이중납부와 같은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