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숙도 검사 대비 함수율 측정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3월부터 가축분뇨퇴비의 ‘부숙도’ 분석에 들어간데 이어, 6개월여 만에 ‘함수율’ 검사를 추가했다.
퇴비성분 검사 결과서에 부숙도와 함께 함수율도 추가해 축산농업인에게 교부함으로써 완숙 퇴비 생산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의2에 따르면 가축분뇨의 퇴비화 기준 측정항목으로 모든 가축은 부숙도와 함수율을 측정하고, 소와 젖소는 염분을, 돼지는 구리와 아연을 추가 측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함수율(%)은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한 퇴액비 분석 및 이용기술 매뉴얼(농촌진흥청, 2020년)’에서 제시하는 ‘가열감량법’으로 측정한다.
가열감량법은 건조 전과 후(105℃, 5시간)의 시료 무게 차이를 이용해 계산하는데, 시행령에서 정한 적정 함수율 기준은 70% 이하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