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는 한향숙 의원이 발의한 ‘칠곡군 청년 기본 조례안’과 이재호 의원 등 5명이 공동 발의한 ‘칠곡군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처리한다.
또 칠곡군수가 제출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칠곡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등 12건의 의안도 심사, 처리할 예정이다.
세부일정을 보면 8일 제1차 본회의 개의에 이어 1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 소관별로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한다.
15~16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 심사한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회기 마지막 날인 17일은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상정, 심의 처리하고 폐회한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