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대원은 24일부터 11월 23일까지 민방위 사이버교육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이름과 생년월일을 입력해 로그인하고 약 1시간 교육 영상을 시청하면 교육 이수로 인정된다.
또 코로나19로 국내 혈액 보유량이 줄고 있는 것을 고려해 헌혈에 참여하고 헌혈증을 제출해도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시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는 민방위 대원에 대해서는 서면 교육을 병행할 방침이다. /조규남기자
남부권 기사리스트
영천고, 군인 자녀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 첫 발 내딛어
영천시, 지적민원 QR코드 안내 서비스
의성군, 2026년도 임업직불금 신청 접수
의성군, ‘택시 산불 명예감시단’ 발대…봄철 산불 민·관 협력체계 가동
의성군, 자립형마을 2곳 선정… 주민 주도 수익모델 본격 가동
의성군, 2026년 토양개량제 6455톤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