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대원은 24일부터 11월 23일까지 민방위 사이버교육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이름과 생년월일을 입력해 로그인하고 약 1시간 교육 영상을 시청하면 교육 이수로 인정된다.
또 코로나19로 국내 혈액 보유량이 줄고 있는 것을 고려해 헌혈에 참여하고 헌혈증을 제출해도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시는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는 민방위 대원에 대해서는 서면 교육을 병행할 방침이다. /조규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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