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주차장’사업은 최소 2년 이상 약정을 통해 다가구주택, 상가 등의 부설주차장을 일반주민에게 개방할 경우, CCTV 설치 및 주차장 정비 등을 위한 보조금 50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주차장 개방 가능 시간대는 평일, 주말, 공휴일 등 탄력적으로 선택해 운영한다. 또 ‘수성 나눔주차장’안내팻말 부착을 통해 건물주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나눔주차장 사업을 홍보해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한다. /김재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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