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에 주민등록 등재된 혼인신고 7년 이내 무주택부부 합산 연소득은 9천만원 이하 최대 3%까지 차등 지원키로
시는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세임차 보증금 이자를 최대 3%까지 지원하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새로 시행하고 7월 1일부터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신청인이 경북도 주거복지시스템을 이용해 온라인 신청을 하면 상주시에서 신청 자격을 확인한 후 추천장을 발부하고, 발부된 추천장과 함께 금융기관(대구은행, 농협)에 대출 신청을 하면 된다.
신청 대상은 상주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혼인신고 7년 이내의 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원이하 무주택 부부다.
최대 2억원 이내의 전세임차보증금 대출 이자를 최대 3%까지 소득 구간별로 차등 지원한다.
박근상 건축과장은 “신혼부부가 집 걱정 없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 이 사업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