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8월26일까지 특별 단속나서
1단계 사전홍보 및 행정지도, 2단계 집중단속 및 순찰강화, 3단계 기술지원 등으로 특별단속이 이뤄진다.
공공수역 수질오염이 우려되는 하천순찰 강화와 무단방류, 방지시설 미가동 등 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를 꼼꼼이 살핀다.
특별 단속대상은 상수원보호구역에 위치한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환경기초시설,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 오염물질을 장기간 보관·방치할 우려가 있는 사업장을 포함 총 20곳이다.
폐수 무단방류 등의 고의·상습적인 환경법령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강력히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환경오염행위 및 폐수무단방류 등 불법행위를 발견했을 경우 평일에는 상주시청 환경과리과로, 평일 오후 6시 이후 또는 주말에는 당직실로 신고하면 된다.
안정백 환경관리과장은 “집중호우 시에는 사업장 내에 보관, 방치 중인 오폐수를 무단방류하거나 폐기물 등 오염물질을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에 유입할 가능성이 있다”며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 행위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