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영세업체 등 대상
감면대상은 △영업용 자동차 소유 영업자 △임차인에게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 △선별진료소 설치병원 △코로나19 피해기업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또는 특별경영자금을 지원 받은 중소기업 △관내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등이다.
감면 주요 내용은 영업용 자동차를 소유한 영업자에게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 전액을 면제하고 이미 연납한 자동차세는 환급한다.
또,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나누고 있는 착한 임대인에게는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7월에 부과하는 재산세액의 10~50%까지(본세 20만 원 한도) 감면한다.
선별진료소를 설치한 병원은 50만 원 이내, 코로나19 피해기업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또는 특별경영자금을 받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20만 원 이내로 각각 재산세(건축물)를 감면한다..
관내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에게는 8월에 부과되는 사업장분 주민세(균등분)를 전액 면제한다.
한편, 예천군의회는 지난 1일 제236회 군의회 임시회에서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안’을 의결했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