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군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 등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농기계 임대 사용료 감면 시한은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이다. 이번 감면 조치로 농가들은 전년 대비 2천여만 원(2천300여대 대여)의 경제적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
다른기사 보기
북부권 기사리스트
청송군 치매안심 가맹점 3개소 신규 지정
문경 이상배 화백, 헝가리 국가민속유산축제 초청 받아
문경출신 변동걸 변호사, 고향에서 공직자 소양함양 특강 가져
영주 남부지역 가뭄 비상⋯가뭄대책위 구성 가동
전국 최고 육상도시 예천, 전지훈련 최적지 입증
안동시, ‘에코워싱 안동’ 지역사회 성공적인 데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