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능이 검증되지 않는 마스크를 신고하지 않고 대량 판매해 수억원의 부당이익을 올린 화장품 유통업자 등이 검거됐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미인증 마스크를 신고하지 않고 대량으로 판매한 혐의로 A씨(45)와 B씨(39)를 지난 19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화장품 유통업자인 A씨는 지난 2월 21일부터 3월 6일까지 약사법상 의무표기사항이 없는 미인증 보건용 마스크 27만 6천500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하지 않고 모두 6명에게 5억 355만원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자신의 상점 등에 마스크 7천50장을 보관해온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2월 27일부터 나흘간 미인증 보건용 마스크 6만여장을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고 3명에게 1억1천550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다. 검찰은 현재 공범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며, A씨가 창고에 보관했던 7천50장의 마스크는 관할관청에 폐기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요청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마스크 판매를 빙자해 4천300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C씨(33)와 D씨(30)씨를 구속했다.
C씨는 지난 2월 9일 인터넷 사이트에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린 뒤 피해자 3명에게 마스크 판매대금 명목으로 1천5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D씨도 지난달 23일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35명에게 2천580만원을 편취해 검거됐다. D씨는 또 지난 1월부터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 접속해 360차례에 걸쳐 9천750만원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불안감을 이용한 보건 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엄정 처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