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에는 주택뿐만 아니라 비주택(축사, 창고)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으며,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지원 금액(주택처리 동당 344만원, 비주택처리 동당 172만원, 지붕개량 동당 427만원)이 작년보다 증액됐다.
시는 올해 예산 범위에서 슬레이트 철거·처리 230동과 지붕개량 30동을 지원한다.
신청희망자는 3월 18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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