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포항지진특별법 제정 의의와 과제’ 보고서 발간<br/>주민 대변할 위원 조사위 포함<br/>도시 복구·부흥사업 준비 강조
국회입법조사처가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실질적인 피해구제 방안을 담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다.
입법조사처는 지난 14일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의 의의와 향후 과제’라는 제목으로 ‘이슈와 논점’(제1658호)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11·15 포항지진 발생에 따른 피해와 복구 현황, 2019년 3월 20일 정부조사연구단의 촉발지진 발표, 2019년 12월 31일 공포된 포항지진특별법의 경위를 상세히 다뤘다.
특히, 지진피해에 대한 지원 및 복구를 위해서 포항시와 피해주민 지원을 위한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하위법령이 마련돼야 한다고 적시했다.
또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피해를 입은 도시의 복구·부흥사업을 선정해야 하고, 대형재난을 대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협력체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시행령을,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은 진상조사위원회 및 피해구제심의위원회 구성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포항시와 피해주민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담아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서는 두 위원회에 피해주민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포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동일본 대지진(2011.3.11.) 이후 동일본대진재부흥기본법(2011.6.24.)과 대규모 재해로부터의 부흥에 관한 법률(2013.6.21.)을 제정해 도시 복구개념과 방향을 새롭게 제시한 사례를 들며, 포항지진 이후 대규모 재난에 대한 도시 재해복구 및 부흥계획을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이 보고서는 국회입법조사처(www.nars.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