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금연구역 설정은 대구시 수성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 지정됐다. 수성구는 2020년 1월 14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여수환 수성구보건소장은 “공원 및 버스정류소에서 금연이 효과적으로 이뤄지려면 공공장소 흡연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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