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교습소) 운영자 및 개인과외교습자(이하 운영자)는 설립 및 변경, 폐원 때 담당 교육지원청에 신고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는다.
이 기간에 자진 신고하는 운영자들에게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처분이 면제된다.
신현미 평생교육건강과장은 “이번 자진신고 기간 운영으로 불법·편법 운영자에 따른 학부모와 학습자의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심한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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