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는 추진기관 최대출력 5마력 이상의 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기 위해 필요한 국가 면허증이다.
지난해부터 운영에 들어간 포항시 조종면허시험장은 전국 최고의 시설을 자랑하는 곳으로, 오는 8월 9일과 25일 두 차례 실기시험이 예정돼 있다. 면허 취득 후 안전교육을 받지 않았거나 7년 경과로 면허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실기시험일과 8월 30일에 포항조종면허시험장을 방문하면 안전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또한, 포항시 조종면허시험장에서는 연수 교육도 함께하고 진행하고 있다. 연수비용은 10회 60만원, 6회 40만원, 2회 15만원으로 선택의 폭이 다양하다.
실기뿐만 아니라 필기시험도 원하는 시간에 쉽게 응시할 수 있다. 포항해양경찰서에는 전국에 14곳만 운영하는 컴퓨터 필기시험장이 있어, 사전 접수 후 정해진 날짜에 맞춰 시험에 응시하는 정기시험과 달리 현장 접수 이후 원하는 시간에 시험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