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시간씩 사회봉사 명령도
지난 28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2단독(판사 권준범)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업무상과실선박매몰, 선박직원법위반 등의 혐의로 금광10호 선장 김모(70)씨와 기관장 박모(52)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주 김모(7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장 김씨와 기관장 박씨에게는 120시간씩의 사회봉사 명령도 떨어졌다.
지난 2017년 8월 31일 오전 4시 35분께 포항구항 화물선 부두 앞 해상에서 금광10호는 우현 선미부분으로 정치망 어선인 태성호에 예인돼 금광9호의 반대방향으로 항해 중이던 태성13호의 선수를 들이받았다. 태성13호는 그 자리에서 침몰했으며, 여기에 승선 중이던 선원 3명도 바다에 빠져 숨졌다.
이 사고에서 금광10호는 항법과 속력제한 규정 등을 위반했으며, 이 외에도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 없이 그대로 항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사고 당시 금광10호는 선장인 김씨가 아닌 기관장인 박씨가 몰았으며, 박씨는 해기사 면허도 없이 선박에 탑승해 조종을 대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주 김씨 역시 이번 선박 충돌 사건을 비롯해 해기사 면허가 없는 박씨에게 총 219회에 걸쳐 선장으로 승무시켰다.
재판부는 “이 사고로 상대 선박에 타고 있던 선원 3명이 사망한 점, 사고 과정에서 인정되는 피고인들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역시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족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이 불리하게 인정된다”면서도 “상대 선박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유족들에게 사망자 1인당 약 1억6천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해 상당 부분 피해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은 상대 선박의 급격한 방향전환 때문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