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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토석 몰래 빼돌린 전 상주시의장 구속

곽인규기자
등록일 2019-07-23 20:19 게재일 2019-07-2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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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정비사업 수의계약 후 밀반출
채취작업 도운 중장비업자는 입건
상주경찰서는 23일 하천 토석을 밀반출한 혐의(하천법 및 건설업법 위반)로 전 상주시의회 의장 A씨를 구속하고 중장비업자 B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2천200만원에 수의계약한 뒤 하천 토석 2만2천여t(9천500만원 상당)을 밀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자신의 중장비로 토석 채취작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밀반출한 토석은 한 증축공사 사업장에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중장비업자 B씨는 혐의를 모두 시인했으나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돼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상주/곽인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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