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정비사업 수의계약 후 밀반출 채취작업 도운 중장비업자는 입건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2천200만원에 수의계약한 뒤 하천 토석 2만2천여t(9천500만원 상당)을 밀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자신의 중장비로 토석 채취작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밀반출한 토석은 한 증축공사 사업장에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중장비업자 B씨는 혐의를 모두 시인했으나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돼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상주/곽인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