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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운 감도는 ‘윤석열 청문회’ 여야 ‘창과 방패’ 대격돌 예고

김진호기자
등록일 2019-07-07 20:10 게재일 2019-07-0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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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후보.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여야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청문회에서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사건 개입 의혹, 장모의 사기 사건 연루 의혹 등 윤 후보자의 신상 문제부터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이슈까지 현안들이 산적해 있어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야당은 윤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도덕성 검증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서 여당은 국정원댓글 사건 수사팀장이었던 윤 후보자의 이력을 활용해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하며 역공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한국당은 윤 후보자가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사건을 주요 공략포인트로 주목하고 있다. 윤 후보자와 윤 전 서장이 매우 가까운 사이여서 윤 후보자가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해놓고 있다.

법사위 소속 한국당 주광덕 의원에 따르면 윤 전 세무서장은 지난 2013년 육류 수입업자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던 중 해외로 도피했고, 이후 몇 개국을 전전하다가 체포돼 강제 송환됐는데 22개월 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특히 윤 전 세무서장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윤 후보자로부터 대검 중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받은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당시 윤 후보자가 윤 전 세무서장과 골프를 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현직 판·검사가 자신이 근무하는 기관에서 취급하는 사건이나 직무상 관련 있는 사건 등의 수임에 특정 변호사를 소개·알선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이 해당 골프장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6차례 반려하고, 윤 전 세무서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되면서 검찰이 수사를 가로막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검·경 갈등이 불거지기도 했다. 주 의원은 “검찰 내 은폐·비호 의혹 세력이 있다는 강한 의혹이 제기된 고위공직자 부패·비리 사건”이라고 주장하며 윤 전 세무서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지난 5일 고발했다.

또 이번 청문회에서는 윤 후보자 처가와 관련한 도덕성 논란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당에 따르면 윤 후보자의 장모인 최 모 씨와 관련해 이번 청문회에서 다뤄질 사안은 사기 사건 연루 의혹, 의료법 위반 사건 관련 의혹, 동업자에 대한 무고죄 고소 관련 의혹 등 3건이다. 한국당은 이들 3건의 사건에서 최씨의 범죄 혐의가 명백한 데도 최씨가 처벌받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먼저 최씨의 사기 사건 연루 의혹은 최씨의 지인이 통장 잔고를 위조해 여러 명에게 수십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았는데, 이 과정에서 최 씨가 개입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의료법 위반 사건은 최씨가 의료인이 아니면서 명의를 빌려줘 의료재단을 설립하도록 했고,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22억9천여만원을 챙겼다는 의혹이다. 이밖에 최씨는 송파구 건물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동업자와 투자 이익을 반으로 나누기로 약정서를 작성했으나, 이후 최씨가 약정서를 변조한 뒤 오히려 동업자를 무고로 고소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법사위 소속인 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관련 사건들의 판결문을 분석한 뒤 “최씨의 범죄 혐의가 명백한 데도 석연치 않은 이유로 단 한 번도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며 “최씨를 사기·사문서위조 및 행사·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이렇게 특정인이 법망을 빠져나가고 주위 사람들에게 재앙에 가까운 피해를 주는 것이 과연 절차가 공정하고, 결과가 정의로운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밖에 이번 청문회에서 여야는 윤 후보자를 상대로 검경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검찰개혁 이슈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할 것으로 보여 관심을 끈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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