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대상지역은 영주·안동·문경·의성·예천·봉화 등 6개 지역이며, 목재제품 생산 및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중이다.
단속품목은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에서 규정하는 방부목제·합판·파티클보드·섬유판·목재펠릿·목재칩·목재브라켓·목탄집성재·목재바닥재·성형목탄·난연재·제재목·목재 플라스틱 복합재·OSB 등 15개 품목이다.
이번 단속에서 규격·품질검사를 받지 않고 기준에 미치지 않은 제품을 판매·유통하다 적발되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